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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ICAS HUFS

[터키] 시리아 난민에 일자리 제공 방안 마련




 22일 레스미 가제테(Resmi Gazette : 새로운 법률 및 정부의 공식 발표들을 게재하는 정부 내 발행 신문)는 임시 보호 법령에 따라 앞으로 터키에 거주하는 시리아 인들에게 임시 신분증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는 3년 전 시리아 내전 발생 이후 터키 내 시리아 난민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160만 명이 넘는 시리아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한 첫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새로 제정된 법령 29조에 따라 터키 노동청은 이른 시일 내에 시리아인들이 일할 수 있는 지역을 별도로 설정할 예정이며, 임시 보호를 받고 있는 난민 중에서도 어떤 이들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할 것인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급되는 노동허가증은 거주증으로 사용될 수는 없으며, 터키의 큰 도시들에서만 유효하다. 현재 터키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들의 권리는 매우 제한적이며, 터키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설 및 섬유 산업 같은 육체노동 분야에서 불법으로 고용되어있는 상태이다.

새로 제정된 법령은 그동안 출국조치를 받은 외국인이나, 일시적으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게 된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령에서는 본국에서 테러나 무력 충돌에 참여했던 난민의 경우에는 임시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일반 난민들이 임시 보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난민 분류·등록 작업이 선행될 것이며, 이는 터키 이민국이 담당할 것이다. 모든 등록절차가 끝난 후에 난민들은 임시보호자 ID와 외국인 ID를 받게 될 것이다.




작성일 : 201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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