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년 11월 30일
비슈케크, KAZINFORM — 키르기스스탄에서는 가정 폭력 근절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전자 팔찌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해당 법안은 법무부에서 소개되었으며, 이는 Kazinform 특파원이 보도한 내용이다.
기관에 따르면, 해당 추진 내용에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행동을 전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 부모 권한 제한 등 제재 조치 목록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률 초안에 따르면, 임시 보호 명령과 제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원격으로 감시하기 위해 전자 팔찌를 활용하는 조치가 도입되었다. 법원은 가해자의 위치를 최대 3개월 간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 및 준수사항을 규정한다.
보호 명령, 교정 프로그램, 또는 전자 감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구금 기간 연장과 함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임시 보호 명령, 금지 사항 및 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구금 기간을 최대 14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는 위법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전자 모니터링과 감시는 관련 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전자팔찌 사용 절차와 조건은 정부 내각에서 결정하게 된다.
번역: 이승아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