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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ICAS HUFS

[우즈베키스탄] 자유무역지대에 '국제무역센터 테르메즈' 조성 중



우즈베키스탄에 자유무역지대에 '국제무역센터 테르메즈(Termez)'가 조성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법령 ‘수르한다리야(Surkhandarya) 지역과 타슈켄트 시(Tashkent city)의 경제 및 소규모 산업 특구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서명했다.

 

문서에 따르면, 테르메즈(Termez) 자유경제지구의 구역 중 일부에 국제무역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주)테르메즈 화물센터는 센터 참여자 명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법령에 따르면, 센터는 현대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포털 뿐만 아니라 제품의 접수, 보관, 가공, 분류, 포장 등의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다.

테르메즈 국제무역 센터는 또한 세관, 세금, 인증, 식물위생, 수의, 운송, 은행 서비스, 환전, 이동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에 더해 ‘One-stop shop(모든 요구를 한 곳에서 충족시키는 가게)’ 원칙에 기반하여 의료 및 호텔 서비스, 차량 유지 보수 서비스 및 기타 고객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는 또한, 개인 통관 및 여권 심사를 통해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임시 등록 없음) 아프가니스탄 및 타국 시민과 아프가니스탄 영토에서 입국하는 무국적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영토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1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하는 절차의 도입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더해, 법령에는 외국 시민과 무국적자에게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기업인에 의해 아프가니스탄 영토로 수출되는 상품과 서비스는, 수출과 동일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외국 물품은 관세청 ‘관세자유구역’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매판매도 허용된다.

 

우즈베키스탄 영토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여행문서를 근거로 하여 별도의 검문소를 통과해야하며 동일한 검문소를 통해서만 귀국이 가능하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영토의 중심부로 이동하는 경우, 별도의 통로와 검문소 ‘테레메즈-아프토율(Termez-Avtoyul)’을 거쳐야 한다.

 

대통령은 칙령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재건 및 개발 기금에 테르메즈 국제무역센터 건립을 위해 수르한다리야 지역에(Surkhandarya region)에 2,000만 달러를 융자할 것을 지시했다. 대출금은 3년(1년 유예기간 포함)의 기간 동안 6개월 리보(LIBOR) + 2%의 비율로 배분된다.

 



작성일 :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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