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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ICAS HUFS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벨로루스 간의 의정서 발효




2018년 9월 13일,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국제 도로 운송에 관한 벨라루스 정부 간의 협정(1994.12. 22)' 개정 및 추가 관련 의정서에 서명했으며, 이는 2019년 7월 30일에 발효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외무부 산하 정보부에 따르면, 의정서는 해당 협정의 개정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동등한 기준에서 책정된 허가 양식을 교환함으로써 통행료를 지불하는 방식이 실현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의정서는 양국 간의 무역 및 경제 관계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고,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벨라루스 영토를 통해 유럽 연합과의 수출입화물 운송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항공사의 참여 증대를 창출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일 : 2019.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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