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정
1. 연구자 윤리 규정
①연구자는 연구결과물의 진실성을 지키며, 위조, 변조, 표절하지 않는다.
②연구자는 사전에 표절규정을 숙지하고 연구결과의 출판, 발표, 교육활동에 이 사실
을 반드시 준수한다.
③연구자는 출판도니 자료나 미출판된 자료라 할지라도 기존자료를 사용할때는 출처 를 명확히 밝힌다.
④연구자는 문자로 쓰인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물을 사용할떄에 는 이를 명시하고 참고문헌에 기록한다.
⑤연구자는 직접 연구를 수행한 경우나 혹은 과학적,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았을 경우, 기여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2. 심사자 윤리 규정
①심사자는 심사과정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한다.
②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③심사자는 연구소의 심사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심사과정의 진정성이 의심될 경 우에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④심사자는 심사물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혹은 중복심사 중이라는 사실 을 알았을 경우에 지체없이 편집간사나 연구소에 알려야 한다.
3. 편집인 윤리규정
①편집인은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편집인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발언을 해서도 안된다.
③편집인은 학술지의 관련업무 담당자, 저자, 심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④편집인은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편집과정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⑤편집인은 편집위원회에서 출판이 결정된 이후에는 중요한 실수나 윤리적인 문제점 이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의무가 있다.
⑥편집인은 심사자의 명단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⑦편집인은 출판이 결정되기까지 저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⑧편집인은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경우, 즉시 이를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4. 중복출판에 대한 제재
①학술지 발간기관은 심사중이거나 혹은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경우에, 논문게재를 거부하고 해당 저자에게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학술지 발간기관은 중복 출판일 경우, 저자 및 소속기관에 중복 출판 사실을 알리고 출판된 적이 있는 학술지 발간기관에도 이 사실을 고지한다.